엘림넷 대 하이온넷, 결국 엘림넷의 승리?

life | 2005-09-11

<a href="http://bbs.kldp.org/viewtopic.php?t=61351">KLDP에 글</a>이 올라오기 시작한 초기 부터 관심있게 봐오고 있었다. <a href="http://www.gnu.org/copyleft/gpl.html">GPL라이센스</a>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a href="http://korea.gnu.org/gv/evh.html">사건을 계속 해서 지켜보면서</a> 어떠한 것인지 좀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blockquote> <p>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q>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q>고 밝혔다. 이어 <q>한씨 등이 공개소스를 바탕으로 유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해도, 엘림넷에 의해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된 측면이 있다.</q>면서 <q>엘림넷에서 비밀로 유지 &middot; 관리되던 기술상 정보로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q>고 밝혔다.</p> </blockquote>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보인다. 항소를 하겠지만 저 입장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 href="http://korea.gnu.org/gv/raenf.html">16일까지 엘림넷은 FSF와의 약속 대로 소스코드를 공개</a>해야 하는데 자사의 영업적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SF와 <a href="http://korea.gnu.org/gv/VTun_letter_from_Maxim.html">원 프로그램의 저자인 Maxim Krasnyansky</a>가 엘림넷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사건이 더 꼬이게 만들었을 뿐이라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법원은 GPL이 어떠한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잘못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FSF가 노력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ins><a href="http://korea.gnu.org/gv/sentence.html">판결문 내용</a>이 나왔습니다. GPL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em>저작권 침해물</em>인데 그것을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GPL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ins>

Comments

  • 거친마루 2005-09-12

    현석님/ 제가 트랙백을걸었는데 제글 링크때문인지 불여우에서는 페이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군요.. xhtml strict 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라서인듯 싶습니다. 문제가 되시면 트랙백을 삭제해주셔야될꺼 같습니다.. 죄송 그리고 xhtml 스킨일때는 url 링크에 있는 '&' 에 대해 '&amp;' 로 변환하도록 soojung 팀에게도 문의해봐야겠네요

  • 신현석 2005-09-12

    거친마루// 하핫 soojung의 버그이군요~ firefox가 application/xhtml+xml mime-type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입니다. 수동으로 '수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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