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거부의사가 없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site | 2010-12-30
SHOW 사이트의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공지 메일(메일 이미지1, 메일 이미지2, 메일 이미지3)이 왔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회원님께서 약관 개정 공지일인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의사 표명을 해야 동의를 한 것이지 이렇게 메일만 툭 던져놓고 강제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저는 SHOW 사이트는 스팸 필터 설정하느라고 자주 가지만 올레(olleh)사이트는 뭐하는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이용할 생각도 없는데 제 개인정보를 강제로 승계시킨다네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다고 당당하게 써놨는데 진짜 우리나라 법이 이딴식으로 되어 있나요?
통합되는 사이트
QOOK, SHOW, 쇼패밀리사이트, 올레마켓, ucloud, 아이디어팝, kt business 등
그리고 통합되는 사이트 맨 끝에 있는 "등"은 뭔가요? 이거 아무사이트나 KT 맘대로 개인정보 마구 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도 되는건가요?
더군다나 메일은 텍스트도 하나도 없이 이미지 세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폰에서 보면 그냥 흰화면만 나오네요.
Comments
지나다 봤는데, 저도 show사용자지만 '황당' 하군요 허헐...
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 SHOW, QOOK 등의 KT 서비스 관련 사이트들을 olleh.com으로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www.olleh.com는 아직 공사중인 듯. IE스타일 표시할 수 없음 메시지를 허접하게 띄워놓고 계신다는 ㅡㅡ;; 다만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건 원래 그게 맞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약관이 변경되기 전(보통 7일 이상이라고 각 사이트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 사이에 맘에 안 들면 탈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메일도 보냈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도 미리 다 했으니까, 탈퇴 안 하면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대형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약관 개정할때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회원을 모두 탈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문한 회원은 다시 가입해야 해서 번거롭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회원수가 줄어들면 좀 그렇죠. 광고 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이죠. (SHOW 약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용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미 가입하실 때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Olleh.com이 오픈했군요. 예상대로 KT 통합 브랜드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