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의 음성안내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님

accessibility | 2008-09-06

'대한민국 장애인 "나도 혼자서 ○○○ 하고 싶다"'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근 편리성' 점검에서도 관공서나 유관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대상 어디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는 없었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병원 역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영화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페이지는 예매, 확인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이를 갖춰놓은 곳이 없었다. 인터넷인구 4000만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먼 웹 접근성이었다.

음성안내서비스를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이를 의무라고 표시한 잘못된 지침이 있다면 빨리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지침'에 음성안내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를 강제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음성안내 서비스는 장애인과는 관련이 없는 기능이고 오히려 이를 사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마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장애인용 서비스와 비장애인용 서비스를 구분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야기된다. 온라인 웹 접근성은 콘텐츠를 접근성있게 제작하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오해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더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빨리 이런 잘못된 관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Comments

  • zigma 2008-09-27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만 있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웹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중 5%도 안되는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체장애자, 인지장애자, 저시력자, 노인, 저학력자 등 대다수의 장애인을 포함하는 정보소외계층들 한테는 어떻게 서비스 할꺼죠? 음성서비스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기존 음성서비스의 단점(activeX설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도입을 권장해야하고 오히려 의무화 하면 더 좋지 않을 까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용 서비스가 구분되면 역차별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이상적인 접근 아닌가요, 원천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구분이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차별아닌가 생각합니다. 웹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표준에 얽매여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신현석 2008-09-27

    음성출력 서비스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솔루션들이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서비스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보소외계층들, 특히나 인지장애나 저학력자들을 위한 보조기술은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학계에서 연구도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인지심리쪽이나 자폐아를 위한 연구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솔루션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음성출력 서비스들은 학문적인 연구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정보소외계층들 중에 이 서비스를 칭찬하는 경우나 이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zigma님께서도 실제 적용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음성출력 서비스나 다른 보조기술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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