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accessibility | 2009-04-19
해외의 장애인 웹접근성 사례(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 사례)를 보면 텍스트 전용 페이지와 음성 출력이 장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장애인 지원에 도움이 된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러 사이트를 예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브라우즈 얼라우드(Browsealoud)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예를 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IPC 사이트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써져 있지만 링크된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링크는 없다. 마치 외국은 음성과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다양한 예를 든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텍스트 전용 페이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는 텍스트 전용 페이지에 대해서 재활법 508조에 익숙한 디자이너들은 텍스트 전용 페이지가 필요 없다고 얘기 할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픽 버젼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텍스트 전용페이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 하고 있다. 판단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필수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 웹페이지에서 기계적으로 텍스트만 추출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Greensboro 접근성 페이지에서는 모든 접근성 시도가 실패 했을 때에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반드시 대학 접근성 담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래픽 페이지와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역시, 필수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IBM에서도 다른 모든 방법으로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는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텍스트 전용 페이지의 단점도 "Five Key Difficulties Of Text Only Sites" 페이지를 링크하여 밝히고 있다.
- 테스트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
- 네비게이션의 어려움
- 기능의 축소나 누락
- 전맹 시각 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접근성
- 품질이 저하된 서비스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만들기는 것은 쉽지 않고,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브라우즈 얼라우드(Browsealoud)는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 영어가 주사용 언어가 아닌 사람, 난독증이 있는 사람, 경미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자사의 제품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성 출력 솔루션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차법과 같이 넓은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절대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 시각 장애인은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야만 하고, 브라우즈 얼라우드 역시 기존 스크린리더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당연히 해외 웹사이트가 음성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말만 조금씩 바꿔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자기 제품의 좋은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렇게 네거티브한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고 자꾸 싸움을 만들고 있다. 올바른 판단은 대중들이 내릴 것이다.
Comments
음성 및 텍스트형 별도 홈페이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에 대한 반박글 제가 글만 쓰면 몇 명의 기관과 같이 일하신 분들이 반박글을 올리시는데 정당한주장에 대해 반박글을 올리는 것과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글을 엮인글로 글을 올렸으나 굳이 다시 엮인글로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귀하의 글에 반박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글에 대한 반박이오니 귀하글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 예가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 특정업체의 사이트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영국 내 웹사이트용 음성벤더는 2군데 이다. 하지만 이 두 곳 에서 공급한 곳만 추산해서 5000개 기관 및 기업에 공급하였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 얘기하려 한 의도가 아니며 음성서비스나 텍스트홈페이지 제공이 웹 접근성을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되는 요소라는 점을 얘기하려는 이지 하나의 제품 홍보를 위한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님은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위의 인용자료인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자료는 있겠지만 모든 텍스트용 제공사이트에 개제된 내용도 아니며 재활법 508조은 미국의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다른 국가의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제약요소가 분명히 있음을 인지한다면 대안도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점으로 글을 쓴 것이다. 내글의 논점을 흐리고자 하는 의도로 급하게 글을 써서 오히려 모순점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등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본 글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앞선 내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면 상기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또한 상기에 예를 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http://www.uncg.edu/woc/accessibility/guidelines/textonly.html)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국내 대학 홈페이지와 비교 해보라 왜 국내에서 더욱 텍스형페이지와 음성서비스가 필요한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BM과 텍스트제공페이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또한 언급할 필요에 대해 고민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얘기하고 넘어 가겠다. 이 부분도 앞서의 내 블로그(blog.naver.com/toysun)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상기에 링크된 IBM이나 Text Only Site 페이지 제공의 어려움 내용은 나 역시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기의 글은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지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전용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텍스트 페이지가 장애인에게 쓸모 없다는 논리가 아닌 것이다. 텍스트 페이지가 장애인에게 유용하지만 현재의 기술에서 상기의 어려움이 있는 고로 기존 페이지에서 접근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대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인 것이다. 이것 또한 내 글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상기 텍스트페이지 제공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이트(http://www.accease.com)를 방문해보라 웹접근성컨설팅을 하는 회사사이트인지 개인사이트인지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텍스트형 사이트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사이트가 텍스트 사이트 인데 뭐 하러 텍스트 사이트를 별도로 제공 하겠는가? 다수의 해외 웹사이트 들과 국내의 웹사이트를 비교해보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5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을 참조하라 테스트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 국내 왜 기술로 제공하는 자동화된 툴이 있다. 이 경우 상기의 문제는 오히려 비용효과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네비게이션의 어려움 앞서 내 글에서 소개한 voice.donga.com 사이트를 방문해 보라 그리고 기존 일반사이트에 비해 네비게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지 직접 활용해 보라. 단축 키보드가 어렵다고 얘기할 것인가? 시각장애인 중 전맹인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단축키보드가 200개가 넘는다. 단순한 키도드 조작 몇 개만 익히면 사이트의 주요 컨텐츠에 모두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 된다. 기능의 축소나 누락 앞서 내 글에서 소개한 voice.donga.com 사이트에서 기존 동아일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일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은 오히려 기능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며, 사이트의 주목적에 부합되는 주요내용을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현재의 웹 기술에서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성 영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기능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웹 접근성을 지키는 것도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전맹 시각 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접근성 앞서 내 글에서 소개한 voice.donga.com 사이트를 방문해 보라. 오히려 전맹 시각장애인(8만) 보다 키보드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스크린리더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 저시력자, 색약자, 언어장애자 등 나머지 장애인(250만)과 일정부분 장애라 할 수 있는 노인(710만)의 장애 유형에 맞는 키보드네비게이션, 음성서비스, 글자확대/축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상기 기능의 구현이 어려운 국내 그래픽 웹사이트 트렌드와 현실에서 전맹 시각 장애인에 맞춰 기존사이트에 구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품질이 저하된 서비스 품질 저하의 문제는 고객이 판단할 문제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이다. 이것은 기본인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 이것을 미리 판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내용이 내 글의 논점이다. 또한 상기에 글에서 음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장차법과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 장차법의 내용이나 취지를 알고나 얘기하는 의심 스럽다. 정보통신상의 장차법의 취지는 보편적인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든 장애유형에 맞는 보편 타당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장차법의 내용이다. 일부 장애유형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기 글에 얘기한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전맹인을 말함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맹인도 스크린리더를 들고 다니지 않으므로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어찌할 것인가? 게다가 스크린리더의 본래 목적도 텍스트를 읽는 것이 목적인데 텍스트 웹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안된 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상기의 글에 나온 내용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일부 사이트에 개재된 내용일 뿐인 것이다. 해외 웹사이트가 음성서비슬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100%로 보급이 안됬다는 얘기인가?영국내 5000개 기관과 유럽 미주, 호주, 아시아까지 보급되는 음성 솔루션을 필수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넓고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라. 상기에 충분히 귀하의 글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짧게 얘기 하겟다. 내가 지적한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 잘못을 지적하는데 싸움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 네거티브 유언비어라고?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지 모 기관에서 웹접근성 세미나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한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보고 내 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 누가 네거티브정보를 배포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은 귀하 말 그대로 대중이 내릴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다",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예전에 썼던 글을 봐라", "언급할 필요가 고민된다", "방문하고 확인해 봐라",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곰곰히 생각해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쓰신건지 잘 모르겠군요. 다음부터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toysun님의 주장에 반박하는 견해 입니다. 트랙백이 고장나서 수동으로 링크 합니다. 웹 기반 TTS(Text To Speach) 솔루션 백해무익. http://naradesign.net/wp/2009/01/01/454/ 국내를 포함하여 어떤 국가의 법률 또는 접근성 전문가들의 견해도 TTS를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TTS 솔루션 제조사들은 장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oysun 선생님 의견에 대한 답변) 저는 선생님이 지적하신 "국내에선 아직도 일부 정부기관이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여 기관들의 접근성의무를 호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현준호라고 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아무런 글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웹 표준을 이야기 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가 호도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국내에서 아직도 일부 정부기관, 웹 접근성을 말하는 곳은 아마도 저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일 것입니다. 2002년부터 웹 접근성을 인식하기 어렸웠던 시절부터 많은 노력(?)에 따라 법률도 생기고,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통해 웹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마치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럼 말씀을 하시니 정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단어에 가장 숨어 있는 말은 모두가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서비스가 보편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적인 서비스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성을 먼저 추구하고, 이후에 부가적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에서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비스가 보편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웹 사이트에 모두 적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누구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고,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웹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콘텐츠 부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항상 웹 표준(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가적인 서비스(텍스트 전용, TTS 서비스 등)을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방향과 호도하는 것인가요? 정말 이것이 호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W3C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창*** 텍스트 전용 페이지와 TT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외국의 웹 접근성 전문가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만, 물어보았습니다. 4월 20일 마드리드 시간으로 오전 12시(우리나라 오후 7시) W3C의 웹 접근성 관련 워크숍인W4A(http://www.w4a.info/)를 주관하고 있는 영국의 웹 접근성 전문가인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Simon Harper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페이지와 TTS 서비스는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표준 준수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영국에 5,000개나 되는 기관이 음성을 지원한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더니, 웃으면서 관심이 없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데체 5,000개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신 건지요? 그가 무조건 맞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5,000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라면, 이것이 정말 잘못된 정보로 시장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모 장애인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장차법을 어긴다고 반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 정부기관보다 모 장애인단체를 먼저 문제 삼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준호 올림
오늘 바쁜와중에 모기관에 소속된 분들의 많은 의견에 답변을 하자니 굉장히 분주하네요. 귀하와 귀 기관이 웹접근성을 위해 노력한것에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만나뵜을때도 얘기 드렸지만 노력을 한것과 계속 주도를 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생각 합니다. 제 얘기는 이상과 현실이 다름을 지적한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작금의 귀기관의 행보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해서 국내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글을 작성한 것이니 오해 말기 바랍니다. 귀하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저희도 기존사이트 이미지대체텍스트, 음성 동영상 자막 제공 등 원천컨텐츠 접근성 준수(사용성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 : Text형 페이지에서의 손쉬운 장애인 사용성제공)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국내 웹사이트 현실상 기존사이트에서 사용성을 구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얘기한 보편성은 국내의 서비스가 특정서비스를 모두 적용을 하지 못해서 보편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올바른 일도 시작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한 논리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위치에 있고 그것을 강요해도 잘못된 방향을 모두가 따르지 않는 이치와 마찬가지 입니다. 마치 내가 한 얘기가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될거라는 걱정하듯 얘기하시는데 귀하의 생각이 옳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신가요? 너무 선도적인 일을 하셔서 대중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귀하가 얘기하는 일반 대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적절한 판단은 대중의 몫에 남겨 놓는게 좋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귀하와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정말 텍스트전용, TTS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얘기한데로 부가적인 서비스이니 판단에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저를 포함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한 모든 사람 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건 귀하를 포함해 제가 직접 들은 내용과 이 이야기를 직접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글을 보시는 사람중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은 너무도 많을 겁니다. 무엇을 누가 호도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제가 블로그에 글한번 올리는 게 전반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귀하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뉴스, 공문 등으로 얘기하는 내용 들이 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린다고 틀린내용이 모든 대중들에게 호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요? W3C에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들으셨을거라 생각하나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웹접근성 전문가(?)라고 칭하는 Simon Harper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영국내 수많은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그사람이 전문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5000개 기관 사이트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국내 음성서비스 업체인 www.browsealoud.com 사이트에 나온 레퍼런스 사이트를 수백개 이상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을때 모두 음성서비스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회사사이트의 레퍼런스(3000개)나 발표를 거짓으로 개재할 이유가 없겠지요..확인하면 그만이니까) 또한 다른 음성 서비스 업체인 readsperker.com(레퍼런스 2000개)사이트에서 공급한 사이트 레러펀스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었나요?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업체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재한 자료 입니다. 이걸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다수의 장애인단체에서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법의 시행에 맞춰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모 정부기관에 오히려 강압적인 방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기관에서 제정한 지침대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상의 답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강압적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한게 틀리나요? 필요하면 증거를 댈수도 있습니다. 마치 귀하의 얘기가 모두 옳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글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과연 누구의 말이 대중을 호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글을 쓰면서 인내심을 굉장히 요구하시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기관에 소속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현준호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의 의견에 답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toysun 선생님, 다른 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 말고 기관에 근무하신 분은 없으시며, 그 분들이 하는 말씀도 저희 원과는 무관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인 관계로 웹 접근성을 추진하였을 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며, 저 한명만 해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듣고 만난 분이 모두 모 기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지만, 모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 기관이라는 단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저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도를 지나치게 잘못된 행보가 있다면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문은 항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의 장애인을 위해 올바른 방향에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 주십시요. 저희는 최대한 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에 발표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시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정보통신부문 장차법 제정 참여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웹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웹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웹을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도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도 웹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약속인 표준 준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저희가 보낸 공문은 무엇을 말씀하시지는지요? 얼마전 저희와 아무런 상의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진흥원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전 학교에 웹 접근성 평가, 추진현황 등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일선 학교 선생님에게 무수한 전화를 받으며 혼나고 있습니다. 전화 접근성 0%라는 민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혼까지 나고 있는데, 저희가 강압적인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영국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Harper씨는 2004년부터 매년 W3C 총회 전 웹 접근성 워크숍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표준 먼저, 부가 서비스는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통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저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영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다시 브라우저라우드 회사의 통계를 직접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결과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는 그 회사의 소개 페이지의 고객사만을 쳐다 보았습니다. http://www.browsealoud.com/page.asp?pg_id=80028 제가 웹 사이트의 뉴스를 보니 3,000개 조직에 보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http://www.browsealoud.com/page.asp?pg_id=80026&theid=477 여섯째, 다수의 장애인단체가 웹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텍스트 전용과 TTS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수의 장애인단체의 실명을 좀 알려 주십시요.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대중에게 판단은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장애인의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준호 올림
이 곳이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toysun 님의 블로그 글과 관련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http://blog.naver.com/toysun/80067574441 저는 1급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5년여동안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해왔으며,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웹 개발 및 관리도 해왔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고 하고 있지만,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 toysun 님 글 ================= 1.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가 있어 웹기반 음성서비스(TTS)서비스가 필요없다? 스크린리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50만) 중 8만명이다. 따라서 웹기반 음성>서비스(TTS)가 필요한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린리더를 미보유한 시각장애인 (12만) - 스크린리더 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저시력 장애인(30만) - 난독장애 (전체인구의 8~10%) - 문맹자 (문화적 장애인 범주) - 일정부분 신체기능 중 시력기능이 저하된 노인(60세 이상 경증장애인 범주 710만) - 스크린리더 사용조차 어려운 복합중증 시각장애인 ======================================== >> toysun님 말씀대로 라면 위 사람들은 TTS가 제공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음성 및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 보다 그와 관계없이 어떤 웹 사이트든 사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더 효육적이 않을까 싶습니다. >> 지난해 기준(보건복지부) 국내 시각장애인 수는 22만8천여명이며, 이중 1급 시각장애인은 3만2천여명입니다. 3만2천여염의 시각장애인이 모두 전맹은 아니며, 전맹이 아닌 저시력 1급 시각장애인 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화면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도 다수 있습니다. 전체 시각장애인의 90% 이상 차지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컴퓨터 활용에는 제한받는 문제가 없거나, 화면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맹 시각장애인은 웹 브라우저를 켜는 것은 물론 PC사용 자체가 스크린리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웹 에서 TTS를 제공한다고 하여 도움되는 것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 전체 시각장애인 수는 22만8천여명 입니다. 이 중 70%가 컴퓨터 활용에 큰 문제 없는 0.2 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운전면허 소지자도 다수 있습니다. 음성솔루션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라면 스크린리더 사용법을 배워야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 또는 화면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라고 모두가 음성 솔루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90% 이상의 시각장애인은 컴퓨터 활용에 음성솔루션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난독 장애 또는 문맹자는 웹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트 정보 습득은 물론, 컴퓨터 활용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스크린리더(드림보이스) 보급과 교육이 웹에 TTS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 사용이 어렵다면 TTS사용도 어렵습니다. 스크린리더 단축키가 많은 것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지 방향키나 텝을 움직이면 그 객체에 대해 모두 읽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맹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용법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력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웹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자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린리더 활용 또는, 화면확대 프로그램 활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 toysun 님 글 ================= 2. 스크린리더와 웹기반 음성서비스(TTS)의 음성이 충돌이 나서 방해요소이다. - 웹기반TTS와 스크린리더 모두 단축키 하나면 끌 수 있다. 이걸 방해요소라고 부풀리는 것은 그외의 방해요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Active X형 등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PC상태에 따라 동작이 원할 치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서버기반 제품에선 오작동이 거의 없습니다.) ======================================== >>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음성서비스(TTS)는 스크린리더와 충돌 될 일은 없으나, 스크린리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TTS가 제공 된다면 스크린리더 사용자의 불편을 초례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잇습니다. ========== toysun 님 글 ================= 3. 스크린리더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제품이 있어 그걸 이용하게 하면된다? - 스크린리더 중 시각장애인 이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젼이 소리눈98이란 제품 이 있다. 하지만 이건 사용이 불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예전에 중지된 제품이고, 드림보이스는 시각장애인만이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업그레이드 버젼을 출시하여 판매하는 센스리더만이 현재 시각장애인의 95%이상이 쓰고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중증시각장애인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음성이 필요한 장애인은 40~50만원대 제품을 개인이 구매해서 학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TTS가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 노인분들은 필요하면 사서 익혀서 쓰라는 겁니까? 그것도 매년 OS 업그레이드에 따라 새로운 버젼을 구매 하면서??? ======================================== >> TTS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드림보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받아 제작되는 드림보이스를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서 사용 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음성솔루현을 서버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정보 접근권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toysun 님 글 ================= 4. 음성서비스나 텍스트전용페이지가 장차법 법률상에 명시되지 않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 장차법 법류 21조에 전자정보의 편의제공의무조항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수화, 점자 등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편의제공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이며 보편적인적인 전자정보의 편의제공요소인 음성과 텍스트전용페이지의 제공 등은 장애인이 요구 시 필수요소인 것 입니다. ======================================== >> 음성서비스나 텍스트 전용페이지가 웹 접근성에 위배가 되는 요소가 아니듯 필수 요소도 될 수 없습니다. 음성 전용 텍스트 전용과 같은 특정 솔루션과 서비스는 또 다른 전용을 만들어 동등한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 웹 사이트는 모든 사용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안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함이 더 옳을 것입니다. 국내의 사이트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접근, 이해, 운용이 쉽도록 만드는 것이 음성 및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toysun 님 글 ================= 5. 기왕 음성을 적용할 바에 기존 홈페이지에 음성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다음에 텍스트전용페이지가 왜 필요한지 또 왜 텍스트전용에서 음성을 서비스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텍스트전용 페이지에서의 음성적용방식의 당위성> '할 수 있는 것과 쉬운 것은 분명한 차이' ========================================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주는 것이 분명한 차이' 가) 국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기존 홈페이지는 영국, 미국 등 서구 홈페이지에 비해 구조가 적게는 3배~5배 이상 복잡 합니다. >> 구조가 복잡한 홈페이지는 비장애인에게도 불편합니다. 이는 모두가 편리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요소인 것이지, 이 때문에 텍스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양이 많고 복잡한 사이트의 내용을 담은 텍스트 전용이면 그 구조가 눈에 띄지 않아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등한 콘텐츠 제공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염려되어 양쪽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국내 기존홈페이지는 영국, 미국 등 서구 홈페이지에 비해 이미지사용비율이 3배 이상 입니다. >> 이 또한 공공기관 사이트는 이미지 사용률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웹 사이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니 만큼, '텍스트 전용 만들어서 해결보자'라는 논리보다 '인식을 개선해서 웹 목적에 충실하자'가 더 옳지 않을까요? 다) 상기의 이유로 국내 홈페이지 구조에서 키보드이동은 장애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 : 장애인은 보조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컴퓨터 활용속도가 느리며 장시간 인터넷을 하지 못함. 따라서 복잡한 사이트 구조하에서는 장애인의 웹 활용은 장시간의 노력을 요구함으로 컨텐츠 도달에 실패할 확율이 높습니다.) >> 앞에서와 같은 맥락인데, 복잡한 사이트는 텍스트 전용으로 만들어도 복잡한 것 똑같습니다. 동일한 콘텐츠까지 접근하는 경로나 시간도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콘텐츠가 빠지거나 다른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차별이 됩니다. 복잡한 사이트를 웹 접근성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 음성서비스의 적용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복잡할 경우 무의미 합니다. 기존홈페이지에 음성 적용 시(Active X혹은 스크립트 방식 등) 불필요한 음성정보 제공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Active X형 TTS의 장애인 사용성, 호환성, 보안성 문제와 스크립트 방식의 TTS적용 시 스크립트에러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확율이 높아지며, 유지보수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스크린리더는 구조가 복잡하여도 이해는 어렵지만 웹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TS는 웹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없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며, 객체의 특성을 읽어주지 못하여 올바른 웹 사용이 어렵습니다. 마) 스크린리더 보유자도 음성 켜기/끄기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홈페이지 이용에 비해 훨씬 쉽고 빠른 인터넷 활용이 가능합니다. >> 스크린리더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된 홈페이지는 아무리 복잡하여도 정보 접근이 가능하며, 스크린리더만으로 정보 검색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정보 검색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TTS페이지는 페이지가 로드 된 후 링크가 아닌 텍스트는 읽어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스크린리더는 일고 싶은 부분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으며 문단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 단 컨텐츠 분량의 차이가 없고 업데이트가 동기화되면 차별요소가 없습니다.(미국 재활법 508조 규정) >>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조기기가 웹의 신기술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웹 접근성 지침 항목들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당연히 동등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웹 접근성이 준수된 홈페이지는 대체페이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 접근요소에서 기능적인 제한요소나 Application영역의 접근성 요소는 컨텐츠 영역의 요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와 손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생활속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웹에서도 모두가 편리한 홈페이지이면 됩니다. 장애인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꼐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RNG님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주세요. 사실 이런 직접적인 의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