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거부의사가 없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site | 2010-12-30

SHOW 사이트의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공지 메일(메일 이미지1, 메일 이미지2, 메일 이미지3)이 왔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회원님께서 약관 개정 공지일인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의사 표명을 해야 동의를 한 것이지 이렇게 메일만 툭 던져놓고 강제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저는 SHOW 사이트는 스팸 필터 설정하느라고 자주 가지만 올레(olleh)사이트는 뭐하는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이용할 생각도 없는데 제 개인정보를 강제로 승계시킨다네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고 당당하게 써놨는데 진짜 우리나라 법이 이딴식으로 되어 있나요?

통합되는 사이트

QOOK, SHOW, 쇼패밀리사이트, 올레마켓, ucloud, 아이디어팝, kt business

그리고 통합되는 사이트 맨 끝에 있는 "등"은 뭔가요? 이거 아무사이트나 KT 맘대로 개인정보 마구 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도 되는건가요?

아이폰에서 본 SHOW 메일 내용, 본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메일은 텍스트도 하나도 없이 이미지 세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폰에서 보면 그냥 흰화면만 나오네요.

Comments

  • realchoky 2010-12-30

    지나다 봤는데, 저도 show사용자지만 '황당' 하군요 허헐...

  • 천상코니 2010-12-30

    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 SHOW, QOOK 등의 KT 서비스 관련 사이트들을 olleh.com으로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www.olleh.com는 아직 공사중인 듯. IE스타일 표시할 수 없음 메시지를 허접하게 띄워놓고 계신다는 ㅡㅡ;; 다만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건 원래 그게 맞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약관이 변경되기 전(보통 7일 이상이라고 각 사이트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 사이에 맘에 안 들면 탈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메일도 보냈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도 미리 다 했으니까, 탈퇴 안 하면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대형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약관 개정할때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회원을 모두 탈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문한 회원은 다시 가입해야 해서 번거롭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회원수가 줄어들면 좀 그렇죠. 광고 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이죠. (SHOW 약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용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미 가입하실 때 동의하셨기 때문에...)

  • 천상코니 2010-12-31

    오늘 Olleh.com이 오픈했군요. 예상대로 KT 통합 브랜드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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